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신청방법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