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