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A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문제가 생겨 혼합공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권리자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