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검역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 및 해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