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