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