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대출정보가 있는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 대출을 받을 시 금융회사에서는 본인확인 및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했다는 증거로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있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정보, 필적, 계좌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입증되면 명의도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대출정보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