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