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이사로 단지 세대 내(집안)에서 통신이 되지 않아(실외 통신 가능) 세대 내 소형 중계기 설치 혹은 통신 요금 반환 혹은 위면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집안에서 통신(발신 및 수신)이 불가능해 피신청인 측에 개인 중계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을 내세우며 통신 장애를 해결해 주지 않음.
● 현재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세대 내(집안) 통신이 불가능해 지금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고객을 생각한다면 회사의 방침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개인 중계기 설치를 통해 이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피신청인의 주장
● 5G 이용약관 및 신규(가입)신청서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였음.
● 서비스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이 있고 동의서를 통해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함.
● 신청인의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서 중계기 시설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이나, 아파트 측의 중계기 시설 거부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신청인의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님.
조정안
● 신청인이 통화 불량 해소를 위해 소형 중계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 중에 신청인에게 소형 중계기를 설치 완료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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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