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3.26 5G 서비스(O만원)를 가입하여 사용하다 통화품질 저하 데이터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OOO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신청인의 주장

 

● 사용 중에 통화품질 저하 및 데이터 끊김 현상이 종종 발생하여 피신청인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안내받음.


●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서비스가 가능한 4G 요금제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없이는 요금제 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며, 5G 서비스 가입 시에 살고 있는 지역이 5G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5G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이 있고, 상기 동의서를 통해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임을 확인함.


● 5G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5G 커버리지 확대 및 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5G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하더라도 음영이 발생할 경우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임.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해 주고 사용 기간 동안의 요금을 월 O만원씩 할인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해당 지역에 5G 중계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5G 서비스 대신 LTE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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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