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요금제를 가입, 사용하다 모바일 데이터 먹통과 끊김 현상이 잦아 위면해지와 OO만원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5G 서비스 가입부터 신청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데이터가 장소와 시간 구분할 것 없이 먹통과 끊김 현상으로 개인적, 직업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에 조건 없는 LTE 기계 변경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모바일 데이터의 먹통과 끊김 현상이 잦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의 대리점에 통보하고 조건 없는 LTE 기계변경만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주장

 

● 5G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건으로서, 피신청인은 5G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청구하였음.


● 서비스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실이 있고, 상기 동의서를 통해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임을 확인함.


● 5G 상용화 이후 지속해서 5G 커버리지 확대 및 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5G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음영이 발생할 경우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 수용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이나 위약금 없이 5G서비스를 해지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 및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