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치매안심센터

 

● 주소 : (우02076)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6층 ※ 중랑구청 앞 우리은행 건물
● 전화번호 : 02)435-7540
● 팩스번호 : 02)435-7547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분소

 

● 주소 : (우02254)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2층 ※ 구 북부등기소 건물 2층
● 전화번호 : 02)435-7400
● 팩스번호 : 02)435-740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사업목적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다양한 홍보를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법
지역주민 / 환자가족대상 교육 자료 보급 / 치매의 대한 올바른 이해 정기강좌 시행 / 시설 종사자 교육 / 책자, 홍보물품 배포 / 언론홍보 / 치매의 날 행사


● 사업개요
▶ 대 상 : 중랑구 지역주민
▶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사업 홍보 보도자료 배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 치매전문자료 제공 및 언론활용 확대
▶ 지역사회 주민 인식전환 교육
▶ 유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교육
▶ 치매관련기관 및 시설 종사자 교육
▶ 치매의 날 기념행사

 

 

치매조기검진사업

 

● 사업목적
중랑구 거주노인 전체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치매예방 및 악화방지에 기여


● 추진방법
선별검진 / 정밀검진 / 원인확진검사


● 사업개요
▶ 대 상 : 중랑구 거주 노인
▶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용방법 : 내소검진 및 방문검진
▶ 수행인력 : 담당자, 협력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사업목적
① 다양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한다.
②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③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발병을 지연·감소시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한다.

 

● 추진방법
기초상담(내방, 전화, 방문, 인터넷 이용) / 등록(치매, 고위험, 정상) 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 방문간호, 조호물품, 가족모임, 실종예방서비스, 지역자원연계 등)

 

① 치매관리 서비스
- 정상 : 연 1회 정기 선별검진 시행, 치매예방교육 시행
- 치매고위험군 : 연 1회 정기 정밀검진 시행, 치매예방교육 시행, 인지건강프로그램 시행
- 치매 : 치매관리프로그램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시행,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

 

② 인지건강프로그램
-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조교실, 컴퓨터 인지훈련 등 시행

 

③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
-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조호와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정보 제공

 

④ 조호물품
- 기저귀, 패드 등 제공(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⑤ 실종예방서비스
- 지문등록,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위치추적기, 배회팔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중랑구 거주 노인
▶ 이용안내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수행인력 : 담당자, 협력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원인확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사업목적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방법


◆ 치료관리비 지원


1)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기준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60세미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매기준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nticholinesterase)또는 NMDA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를 성분으로 하는 다음의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다음의 혈관성 치매 치료제성분 약 또는 항혈소판 제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자
(Aspirin,Cilostazol,Clopidogrel,Ticlopidine,Triflusal,Warfarin)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1577-0606)에 확인)
※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2) 지원 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지원 수준
① 월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②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해당 지역주민으로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다음의 ㄱ-ㄷ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ㄱ. 만 60세 이상인자
ㄴ.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ㄷ.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 자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만60세 미만의 자가 ㉠의 ㄴ-ㄷ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과 대상기준 및 절차 동일
*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치매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본인 부담감 지원


3) 지원 수준
의원,병원, 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지원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 사업목적
치매관련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세부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활용 체계를 구축

 

● 추진방법
① 지역사회 치매관련 자원 실태 파악
- 조사내용: 자원기관 위치, 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 관리 및 교육현황, 제공서비스 내용 등
- 조사방법: 1차 전화조사, 2차 현장 방문조사
② 지역사회 치매관련 자원 연계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 시설 간 연계 현황 파악 및 문제 개선방안 모색
- 지역 내 치매관련 인력 및 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
③ 지역사회 치매관련 시설지원
- 시설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보급(기술지원)
④ 지역주민 및 시설 종사자 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에 근거한 사업계획. 평가
- 치매이해도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요구도 조사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업 만족도 조사

 

● 사업개요
-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 센터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 시행

 

 

서울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소개, 치매전문교육, 치매안심 서비스, 치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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