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