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내용

3.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