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내용
3.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