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내용
3.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