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방법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내용

 

3.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