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정보는 어떤경우에 등록이 되나요?

 

● 개인이 상거래 및 신용거래를 통해 물품대금/ 서비스요금 장기연체시


채권자는 해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기관 (신용정보사)을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자의 명의로 채권추심대상자 DB 에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