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2.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방법
① (원칙) 5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4.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대상
만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4.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