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
□ 운영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운영형태
○ (원칙) 직영 운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 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ʻʻ보건소ʼʼ라 한다)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
* 기설치 센터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으로 전환
-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 원칙
□ 운영시간:하루 8시간(09:00~18:00), 주 5일
□ 시스템 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최적 PC 사양
- PC 모니터:안심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상도 1920 픽셀을 지원하는 제품 구입 권장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관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위해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앙치매센터 담당자 메일로 송부
□ 동의서 및 신청서 관련 보유 기간 및 보관 방법
- 보유기간:각 보존기간([별첨1] 서식 보존 기간에 따름
‑ 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련[별표 1]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 기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 정보처리방침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책정기준표에 준함
‑ 보관방법: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비치・보존
□ 조직구성
□ 인력구성
○ 센터장:보건소장 겸직
○ 부센터장
- (자격)
· (신규채용)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로, 노인 관련 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기존 치매 혹은 노인 보건 업무 담당자
※ 전문직종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 또는 배치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평가지표에 우대 가점 가능
○ 팀장 및 팀원
- (원칙)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정원은 센터 내 배치 원칙
·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휴직 및 사직대체자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경력)
· (팀장)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팀원)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경력자 우대
- (자격)
⒜ (신규채용인 경우)
· (상담・등록관리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조기검진팀) 간호사,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 (쉼터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응급상황 대처), 작업치료사 1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필수 채용
· (가족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인식개선・홍보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도서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채용 허용(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
· (기타) 2회 이상 채용공고에도 채용자 없을 경우에 한해 자격완화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기존 치매 혹은 노인 보건 업무 담당자
*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고용승계된 경우에만 자격 기준 완화
- (기타)
⒜ (비약물치료사)
· (분야) 음악, 미술, 운동
· (자격)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약물치료사는 인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는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타 센터 진단검사 기술 지도 및 업무지원가능
* 출장비, 수당
⒞ (물리치료사)
· 치매안심센터 내 운동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물리치료사 채용 가능
⒟ (간호조무사)
·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는 간호사의 관리·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의 제한적 업무 수행 허용(단, 간호사 채용 우선 원칙에 따라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필요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자체 한정)
· (자격) 학사 이상, 노인관련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채용할 수 있음
* 별도 자격제한 없으며 급여기준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름
⒠ 직역별 업무범위(권장)
· 간호사(상담, 등록, 진단검사, 사례관리)
· 임상심리사(진단검사)
· 사회복지사(상담, 등록, 사례관리)
· 작업치료사(인지프로그램 운영)
□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교육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가능 - 교육 프로세스 및 이수 기한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아래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
○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으로 직역별로 실시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