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기능:위원회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별 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간 사업 효율화 도모, 실적 보고 및 사업모니터링,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구성:시・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 치매안심센터장(또는 부센터장)으로 구성

 

- (위원장) 시・도

 

- (위원)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운영: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센터장 ‑ (위원) 위원은 각 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임명

 

(필수위원) 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최소 4개 기관 위원 위촉

 

※ 필수위원 위촉 시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도 됨

 

○ 지역사회협의체 참여기관(예시)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②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지회),

②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대한노인회 지부,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 횟수:연 2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관련 서식:‘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 수락서’ [운영서식 1-1],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관리’ [운영서식 1-2], ‘지역사회협의체 협력 회의 관리’ [운영서식 1-3], ‘지역사회협의체 협력 회의록’ [운영서식 1-4],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서식 1-5]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기능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 인지저하 의심군 조기검진 심의

 

-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연장 심의(’19년에 신청한 기존 신청자의 ’20년 연장 여부 포함)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등

 

○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협력의사

 

※ 협력의사 위촉 시까지 센터장도 가능

 

‑ (위원)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해당사업 팀장 및 담당자, 외부전문가(외부기관 종사자, 교수진 등) 등

 

 

※ 심의 안건에 따라 해당사업팀장, 담당자 회의 참석 가능, 외부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 시 참석

 

○ 횟수:월 1회 이상(대상자에게 개입 혹은 중재,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경우 상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협력의사가 근무시간 외 위원회 참석 시 지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