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 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및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검진 방법 등)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료관리, 국가검진 통계 분석 등
○ 광역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사업 운영 모니터링 등
○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도 관리 등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수행
- 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2.1.1. 선별검사
□ 검진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소득 주민 우선 검진)
□ 검진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앙]직무심화공통(필수)과정-치매안심센터 종사 자를 위한 치매 선별검사 수행 교육」 이수
□ 검진 주기
○ 정기적: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 마다 실시
○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함
□ 검진 장소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ʻ찾아가는 치매검사ʼ로 조기검진 확대 실시
□ 검진 예약
○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서식 2-1]
□ 검진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 [표 2-1]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와 같거나 높은 경우 ʻ정상ʼ으로 분류
➪ 등록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ʻ인지저하ʼ로 분류 ➪ 진단검사 안내 또는 예약
□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공 통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대상자 및 보호자가 결과 요청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서식 2-3]를 발급해야 함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선별, 진단)검사 결과지’ [서식 2-4]를 발급해야함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 인지저하로 분류된 경우
-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 진단검사 안내・상담을 통해 검사 예약
□ 검진 결과지 보관 및 후속상담
○ 치매 선별 검사지를 대상자가 요청 시 발급*해야 하며, 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5년 보관함<보관기한에 대해서는 별첨 1 참조>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은 치매예방법을 안내하고 선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저하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