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방염 대상 실내장식물

 

☞ 위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될 실내장식물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