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입니다.
● 긴급피해지원으로 5.6조원
● 방역강화에 0.8조원
● 맞춤형 지원패키지 2.9 조원 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3차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300만원, 집합제한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세액공제율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 등 납부3개월 유예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 / (신규)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지원
●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이번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보신 자영업자 및 근로자분들은 정부지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기획재정부]
2021/01/03 - [기타자료] -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언제부터 얼마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