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게 100만원씩

 

●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게 정부 방침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지급받는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유흥시설 5종

 

● 학원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스탠딩공연장

 

위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 받음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받는 업종

 

● 식당,카페

 

● 이미용업

 

● 수도권의 PC방

 

● 오락실

 

● 독서실

 

위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 받음

 

개인택시 기사 100만원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 지원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 소득안정자금 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이 지원 됨

 

●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 금액을 책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50~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음

 

● 기존에 지원금 지급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신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음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3차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접수

 

● 1월 11일 안내문자에 따라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 입력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빠르면 11일 접수 당일 지원금을 받을수도 있음.

 

● 신규 신청자는 1월 중하순부터 따로 신청접수를 받음.

 

● 특고 프리랜서 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일 안내문자 발송 하며, 11~15일 순차 지급될 예정임.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