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 해당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