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 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68개소*)에 문의·상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참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