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처

①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11조)
구비서류/ 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신청서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