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한류체험관광을 가려는 일본인인데 별도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