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대상

 

●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 면접참여수당 :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3.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문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