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본인선택, 병무청 직권)가 있습니다.

 

 

①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역판정검사민원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② 병무청 직권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지방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 기일 3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시, 장소의 본인선택

 

☞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해소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