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휴대전화를 표준요금제로 변경하고 착신전환하였으나, 구글 앱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된 데이터 요금 취소 및 표준요금제 관련 시스템 개선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년 2월 휴대전화 요금을 절감하고자, 개인용 휴대전화는 표준 요금제로 변경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개인용 휴대전화의 경우 O만원대 초반 정도의 요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년 6월부터 9월까지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음.
● 피신청인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니, 개인용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앱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였고, 표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청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앱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데이터 요금이 과다청구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선 데이터 차단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음.
● 이에 구글 앱 자동 업데이트에 따라 과다 청구된 데이터 요금 전액 환급과 표준요금제 관련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데이터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통화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어,
● 월/일 데이터 통화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도달 시 이용 금액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은 데이터를 기본제공하지 않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과다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데이터 차단 서비스(무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그리고 모바일상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요금제 변경 안내 화면’에 ‘데이터 사용 단위당 데이터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다만, 모바일상에서 이용자에게 데이터 요금 관련 정보가 더욱 원활히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된 데이터 요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이용자가 휴대전화 단말기 내에서 ‘모바일 데이터’ 차단 설정을 통해 무선 데이터 차단이 가능한 점, ‘무선 데이터 차단 서비스(부가 서비스)’가 자동 적용되도록 할 경우, 이용자 동의가 없는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측에서 데이터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더욱 원활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