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휴대폰을 24개월 할부, 기기 미반납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약정 조건과 달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6월 핸드폰을 24개월 약정, 기기 미반납, 기존 요금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요청하여 가입하였으나 기기 반납 및 48개월 약정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약정조건대로 이행 요청함.
● 다음날 대리점에서 48개월 할부 기간과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고 가입 시 안내와 다르게 설명함, 기존 핸드폰은 반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내옴.
● 기존 핸드폰이 변경한 기기인지, 변경하기 전 기기인지가 모호하며 48개월에 대한 문자 내용은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 가입증서에 기기 할부는 48개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으로 24개월 차 정상 기기 반납 후 기기 변경 가능함을 담당사원이 확인함.
● 중고폰 가격보장 신청서 및 가입확인서에 신청인이 서명 확인함.
●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은 고객의 단말 할부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상 휴대폰을 구입한 24개월 차 신규 핸드폰 기기 변경 시 대상 휴대폰 반납 시점 및 보장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상가의 최대 50%로 매입을 보장하는 서비스임.
● 신청인이 기기 변경 개통 당시 기기 변경 가입조건,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등 상세히 안내 후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하였으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핸드폰 약정을 위약금 없이 해지, 기기는 피신청인에게 반납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핸드폰 가입 시 중고폰 가격보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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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