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장기요양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관리운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노인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금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와 가입제외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초,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 5조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제109조에 따른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은 제5조 및 제109조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 피부양자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호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신청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부양자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 ②「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건강보험 가입적용 제외자로 규정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다만 이중 ②,③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에서는 제외되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한 반면, ③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