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혹은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후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만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가족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 내용 | 증빙서류 |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 가족 :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 : 가족,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신청불가('15.1.1부터 적용) |
대리인 신분증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 공무원 신분증 |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인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인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