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19.12.12 이전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한 기관은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제출(폐업의 경우만 제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위반행위 해당조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의2. 법 제28조의 2을 위반하여 급여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1의 2호
2.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의2. 법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2의 2호
3.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3.2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
3의3.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3호
3의4. 법 제35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4호
3의5.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5호
3의6. 법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6호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 7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5.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5호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7호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의료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재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도 노인요양시설은 부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 기관인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든 재가시설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의 소유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갖추어야 하나요?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은 5명)만 고용하면 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14명(농어촌은 4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로 체결되어야 하며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고용은 불가합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대방식은 불가능한지요?

 

● 주간보호기관이나 단기보호시설은 소유,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