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에 의해서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려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노인요양시설 의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한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 병원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이 노인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및 세탁장 또는 세탁물 건조장은 공동 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을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명 미만의 주간보호기관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최소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치매 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조리원 1명이 필요하고,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정원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무엇인가요?

 

●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기관을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사무원 1명(이용자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인당 배치기준)" 한 값을 반올림하여 배치(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 이상 배치) ※ 보조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산정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또한 파견근로 또는 용역의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인복지법령」 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으나,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파견근로나 용역의 형태로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