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 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감면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또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경감된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요양보험료를 다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액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로써 장기요양 보험료율에 따라 1,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 3(소액처리)에 따라,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 제5항 및 제43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 요양보험료 등은 제외)에는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납부할 수 있나요?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구분 표기된 금액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 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장기요양보험료만을 우선 납부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 고지서에 고지된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금은 장기요양보험료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료에만 각각 충당 처리하며 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금은 체납처분비, 장기요양보험 체납 가산금, 장기요양 체납보험료, 장기요양 당월 보험료 순으로 충당처리합니다. 그 후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이들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장기요양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