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