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 시설운영비 지원

 

라. 실비 입소자의 소득 확인 등

 

1) 실비 입소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 월별 비용수납 권장액 : 449,3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권장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관리운영비에 생계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월별 비용수납 권장액의 예외 인정

 

● 예외 인정대상

 

-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 월별 수납 권장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호)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국고 지원시설의 주요 운영지침

 

가. 연도별 예산신청 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양로시설 중 관할 지자체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고보조금 에싼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한해 지원

 

● 연도별 예산신청 안내 지침 확인(n-1년 3월에 시도 배포)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절차

●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주기

 

- 신청주기 : 분기별로 첫월 5일 이내 복지부에 신청(1월, 4월, 7월, 10월)

 

- 교부주기

 

·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첫월 15일까지 분기요구액을 시도에 교부

 

· 관할 지자체는 매월 25일 이내에 지원시설에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총괄표(시도별)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설별)

 

- n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내역서(시설별)

 

- n-1분기 국고보조금 정산 총괄표(시도별)

 

- n-1분기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서(시도별)

 

- n년도 국고보조금 결산내역(시도별)

 

●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 운영절차

 

- 관할지자체는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시 지원시설로부터 교부신청 내역을 확인 후 입소현원 기준의 인력배치기준상의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월할계산하여 지원시설에 교부한다

 

- 프로그램사업비는 반기별 연2회로 나누어 50%씩 교부신청하며, 신청 당시 입소현원을 기준으로 신청한다.

 

- 프로그램사업비 교부신청시 프로그램의 제목, 일자, 내용, 비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 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한다. 또한, 사후 내용 및 비용 등 정상 추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금 장산

 

●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분기 정산내역을 함께 제출

 

- 당해연도 (n-1)분기 정산내역을 (n)분기 교부신청금액에 가감 반영하여 교부 신청한다.

 

- 당해연도 4분기 정산내역 제출은 차기연도 1분기 교부신청시 함께 제출하며, 감액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반납고지 의뢰를 한다. (증액은 불인정)

 

- 시도는 당해연도 시설별 정산내역을 차기년도 1월 20일까지 월별, 분기별 정산내역을 취합,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별 불용액 등에 대하여는 반납고지의뢰 하여야 한다.

 

 

라. 국고지원시설의 세부 운영지침

 

● 국고지원 시설은 국가보장시설로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시설급여 전환 및 보장시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국가보장시설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과 시설별적정 프로그램사업 수행 등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도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을 정원 규모를 20인 이상, 최소 입소인원은 10인 이상 시설에 한정한다.

 

- 신규 개원시설은 n-1년도 연내에 준공하여 신고한 시설로서 n년도 최소 입소인원 10인 충족 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개시한다.

 

● 국고지원 시설의 실비입소자는 입소정원의 30%이하로 제한한다.

 

● 국고지원 시설은 입소정원 대비 실비입소자의 입소율이 30%이하로 될 때까지 실비 입소자의 입소를 제한하며, 기타 유료입소자의 입소는 불가하다.

 

● 실비입소자의 입소비용은 시설운영비, 생계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 국고지원 시설중 입소정원 대비 실비입소자의 입소율이 30%이상인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설비입소자의 입소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률을 산정하여 인건비를 조정한다.

 

※ 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조정

 

-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미만인 시설

 

· 실비 입소자 30%초과인원 : A

· 조정계수(B) : A x 0.5 = B

· 조정율 = {(입소현원-B) ÷ 입소현원} x 100 = 00%

· 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수점 첫 자리 절사)

 

- 입소현원 기준 실비입소자 입소율이 50%이상인 시설

 

· 실비 입소자 입소인원 : C

· 조정계수(D) : C x 0.5 = D

· 조정율 = {(입소현원-D) ÷ 입소현원} x 100 = 00%

· 인건비 지원액 = 인건비 총액 x 조정율(소수점 첫 자리 절사)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입소인원 변동에 따른 시도별 시설별 예산지원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 시도지사는 분기별 교부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 입소인원의변동에 따른 시설별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은 시설별 입소현원을 기준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연도말 시설별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사전 사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국고지원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일정양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국고지원시설에 대하여 1년 1회(4분기) 시설입소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한다.

 

● 기타 상기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하여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

 

가.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 횡령 금지

 

● 생활인원 허위신고

 

-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종사자 인건비 과다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 회계 관련 서류 조작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 또는 정산하는 사례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조작하는 사례

 

나.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등)로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업무추진비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