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유료)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복도 화장실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3조, 제4호)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4호)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명 -> 4명 이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4.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 정원을 6명 ->4명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자. 직원 자격 및 배치 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명(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명), 관리인 각각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1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1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배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ʼ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0명당 1명 ➞ 12.5명당 1명으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차.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신 운영간담회만 설치 가능)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카.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양로시설(유료)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08.7.1)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양로시설(유료)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양로시설(유료)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