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기타운영비에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사업의 특성상 대여용구 자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구조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① 상당한 금액이 수익으로 오인 되거나, ② 비용 처리를 위한 편법이 발생할 소지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 지출을 처리해야 하나요?
※ (예, 단식부기에서 백만 원에 침대를 구입할 경우 물품구입대금 100만원이 지출 처리되어야 하나, 현금주의 원칙 상 시점 차이로 지출금 처리를 못 할 경우 모두 수익으로 표기되어, 회계 상 복지용구가 자산과 수익의 수입만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대여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입 처리되는 금액은 차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이를 원금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입금으로 수입 처리된 금액이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입통장에서 바로 지출 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통장 간 자금이체는 매 번 결의서 작성 등 회계처리가 번거롭고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대계정이 마이너스로 보여지는데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 해당 세입계정이 수입결의 없이 지출결의만 작성된 경우이거나, 수입 대비 지출금액을 더 많이 등록한 경우입니다. 「세입계정대세출내역」에서 해당 세입 계정에 대한 세출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의서「사업명」선택 시 “종료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사업을 사용 하지 못하나요?
○ 사업 생성 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기간 연장하시려면,「사업코드등록」메뉴에서 사업기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의서 적요 입력하여 저장 시 "개인 또는 민감정보는 반드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팝업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 개인정보관련 민감정보에 대하여 시스템에서 알림이 보여지도록 개선이 되 었습니다(2019.09.06.) 결의서 작성 시 “적요”란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를 입 력 시 보여지는 팝업입니다.
전년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이월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전년도 이월금 처리 방법으로는 1월1일 날짜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및 전년 도이월금처리 메뉴에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하였던 금액이 다시 재입금 되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여입결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입결의서 작성 방법으로는 작성한 지출결의서 상세에서 복사 버튼 클릭, 결의일자선택 후 여입여부 체크하여 저장
‘19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1월에 정산 방법 문의
○ 신용카드 정산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시설 판단하여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1. 결재된 날 2019년 1월 1일 이후 일자(실제 카드 금액이 지출된 날)로 결의일 등록
2. 일반전표로 차변 미지급금(거래처-신용카드번호로 계좌선택) / 대변 보통 예금(거래처-실제 결제된계좌)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