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품의서 등록 건을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나 [지출결의]로 연계한 경우이거나, 해당 품의서를 전자결재로 연동한 경우입니다. 해당 결의서를 먼저 삭제한 이후에 품의서의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전자 결재로 연동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반려한 이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결의서 작성 시 급여대장을 통해서만 인건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대장을 통하여 인건비 계정을 사용해야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종사자의 경우 결의서의 “인건비 선택” 탭을 이용하여 인건비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발급은 의무 사항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 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시스템을 통한 후원자 등록은 후원자관리 → 후원자 등록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정기후원자의 경우 “후원약속사항” 함께 등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후원금 연말정산 간소화 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 후원자(개인)의 후원내역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국세청에 후원자료 전송을 위한 절차입니다. (매년 1월 진행)
1) 공통관리>시설관리>시설정보관리에서 연말정산 후원자료 제공을 “사용”으로 선택, 시설의 “후원담당자”와 “기부 금단체” 항목 입력합니다.
2) 후원자관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후원자동의 등록에서 후원자별로 서비스에 대한 “간소화서비스동의여부(동의/비동의)" 설정합니다.
3) 후원자관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기부금유형> 후원금 기부금유 형 입력>후원품기부금유형코드 입력 저장
4) 후원금/후원품의 입력한 내역을 확인이후 [자료생성] 누르면 [생성완료] 로 바뀝니다. 5) 생성된 자료를 담당자가 일괄 수동 전송하게 되면 [전송]으로 바뀌게 됩 니다.
직접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접비 인력의(직접비 급여항목+사회보험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수입+장 기요양급여수입+가산금수입)*10
‘20년도 급여대장에 급여항목이 사라졌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도에 사용하였던 급여항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2020년도 급여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장 등록시 종사자의 “인건비구분” 공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인력변경관리 메뉴에서 인건비구분 재설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