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의 현실(지역밀착형서비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소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등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상태와 의사소견서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나 우리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정조사는 5개 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을 실시하여 신체, 정신적인 부분이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지, 행동변화)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르신의 심신상태(인정조사 52개 항목)와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합하여 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시간의 개념으로 산출한 점수로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 등급이 구분됩니다.
● 등급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판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인정조사결과서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정조사 -> 조사항목의 원점수 산출 -> 100점 환산점수 산출 -> 52개 조사 결과와 산출 값을 8개 서비스군 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요양인정점수 산출
- 조사결과서 및 요양인정점수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최종심의
- 의사소견서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결과서 등 심의자료를 심의하여 수급자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함
① 원점수 산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하여 인정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점수 산출
② 100점 환산점수 : 원점수를 바탕으로 100점 환산점수
③ 8개 서비스군 별 요양인정점수 산출 : 52개 조사결과,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를 8개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④ 장기요양인정점수 및 심의자료 작성,제출 : 8개서비스군별 요양인정점수의 합인 104점 및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
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심의자료, 의사소견서 내용,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등급 판정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없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