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써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활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도구는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도구는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와 실제 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화한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의 연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 또한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장기요양 보험급여 수급자 인정여부를 심의, 결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료,보건,복지 전문가 그룹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심신상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한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심의의결합니다.
※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