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목표, 세부급여내용,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급여 이용중 장기요양목표 달성여부와 필요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