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품목 | 대여품목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이동변기 |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매트리스 |
목욕의자 | 전동침대 | |
성인용보행기 | 수동침대 | |
안전손잡이 | 이동욕조 |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 액) | 목욕리프트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배회감지기 | |
지팡이 | 경사로 | |
욕창예방방석 | ||
자세변환용구 | ||
요실금팬티 |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관에서는 대상자와 계약 당시 동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 ~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에 기재하여 그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등급판정일+1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 예를 들어,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3명으로서 그 중 한명이 미성년 자 또는 노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등 현금 급여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