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 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등입니다.
※ 열람심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참고 : 상세 이용절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③ 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④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
방문간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 간호지시서로는 한의과, 치과에 관련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이고,
-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이며,
-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재발급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수급자에게 필요한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등의 방문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방문간호의 필요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등급변경과 무관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등급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방문간호지시일이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날, 병동입원(낮)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 병동 이용 전,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