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기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시군구청 신고시위탁 계약서 등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 가능토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 세정, 소독, 건조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 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또한, 내구 연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 한도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