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정간호 제공받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도 제공받아 동일한 날 두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관에 입소 중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사망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으며, 외래 이용 및 약국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의 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위 표를 예를 들면 외손자가 외할머니를 가족요양으로 돌볼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가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는 월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