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에서 기관지절개관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흡인(suction)행위가 가능한가요?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사례와 같이 기관지절개관을 갖고 있는 수급자의 흡인(suction)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방문간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원거리교통비용 적용이 되는 수급자를 부모로 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용이 적용되나요?
●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인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단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가 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 동행하여 수급자가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도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인정되나요?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요양보호사의 진료시간을 제외하고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된 시간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 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가정의 부부수급자(A,B)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수급자에게 9시~12시, B수급자에게 12시~15시, A수급자에게 15시~18시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때에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비용이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 사례와 같이 동일 가정에 부부수급자 A,B가 있을 때, 9시-15시까지는 각각 또는 동시, 순차의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있으나, 15시 부터 이루어지는 급여는 방문간격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