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1인으로 계산되는 월기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직원1인의 월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x8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인정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는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x 8시간]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 같은 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 같은 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1일 최대 2시간)
- 같은 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1일 최대 2시간)
-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지단
-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1인당 연간 최대 30일)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1일최대 2시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조사 휴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결혼 : 5일
- 자녀의 결혼 : 1일
- 배우자의 출산 :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시간만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법에 의한 보수교육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
● 다만,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2주간 근무를 못하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시간제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한 근무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또한, 감액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가 4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합니다.
[참고 - 예시]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인 2019년 11월에 요양보호사 A는 신규입사자로 11월 11일부터 120시간 근무하고 요양보호사 B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11월 1일부터 1일 4시간씩 총 84시간 근무한 경우, 총 근무시간은 A와B의 시간을 합하면 204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으로 나누면, 1.2가 나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 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기관은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호사 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사유에 따른 가산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사유 | 가산인정 여부 | |||
인력추가 배치 | 간호사 배치 | 야간직원 배치 | 맞춤형서비스제공 | |
정원초과 | X | X | X | X |
인력배치 | X | O | O | O |
배상책임보험 | O | O | O | O |